국내 처음으로 ‘대통령학’을 개설하며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졌던 함성득(51) 고려대 교수가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았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로비를 시도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함 교수는 2008~2009년 인터넷 검색광고 전문업체 ㅍ사 대표 윤아무개(46)씨한테서 “옥션이 광고대행 수수료를 낮추려고 하니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탁해 수수료 인하 방지 및 기존 계약 유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함 교수는 백용호 당시 공정위원장과 가까운 김아무개씨를 윤씨에게 소개해주고, 김씨에게 계약 문제 해결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함 교수는 그 대가로 윤씨한테서 현금과 승용차 리스료를 합쳐 7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윤씨의 진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정위 청탁을 위해 받은 돈이 아니라는 함 교수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돈을 건넸다는 윤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함 교수를 법정구속했다.
함 교수는 고려대에서 당연퇴직 처리됐다. 고려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선고 당일 당연퇴직을 하게 된다. 함 교수는 대법원 선고와 함께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경미 이재욱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