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면해…송씨 “항소할 것”
부산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2011년 고공농성에 들어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응원하는 ‘희망버스’를 처음 제안한 시인 송경동(47)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됐다가 2012년 2월 구속 8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송씨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송씨는 법정구속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는 2일 희망버스를 기획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희망버스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 김 지도위원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등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 송씨가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불법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버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한진중공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했고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전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희망버스를 탔는데 충돌이 일어났고, 이를 재판부가 불법 행위로 판단해 안타깝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