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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제철거 항의중 부상 국가에 일부 배상책임”

등록 2005-09-25 20:30

서울중앙지법
무리한 강제철거에 항의해 불법시위를 벌이던 세입자가 다쳤다면 국가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25일 법원의 건물명도(건물을 비워주는 것) 집행에 저항하다 다리 골절상을 입은 백아무개씨 등 철거민 2명이 국가와 용역업체 직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용역업체 직원 노아무개씨와 국가가 연대해 백씨에게 2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는 혼자였던 반면 철거집행 인원은 200여명에 이르러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를 집행할 수 있었고 백씨의 부상을 예상해 미리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철거를 집행해 채무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철거 집행 관리 의무가 있는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씨가 여러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봉고차 지붕 위에서 고춧가루물과 분뇨를 뿌리며 불법적으로 저항한 점을 참작해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택지 민간개발 대상 지역이었던 경기 김포시 고촌면 세입자였던 백씨는 2001년 5월 강제철거 현장에 있던 승합차 위에 올라가 반대시위를 벌이다 철거용역직원이 몸을 끌어내리는 바람에 차 아래로 떨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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