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정업무경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동흡(63)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재판관은 2006~2012년 다달이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개인 계좌에 넣어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2월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4일 “이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사적 용도로 횡령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의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보니 특정업무경비보다 많은 돈이 인출됐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돈이 수표 발행이나 카드 결제 등에 지출됐다. 직원 등에게 일부 수표가 지급되고 전문가 회합이나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일부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어 “개인 계좌에 입금된 특정업무경비가 전부 공적 용도로 쓰였는지를 검찰이 확인했는지 의문이며, 공금을 개인 계좌에 넣은 것 자체가 문제다. 검찰의 처분은 법조계 고위직 출신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재 재판관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임준택(65) 감독회장 및 김아무개(45) 기획홍보부장과 함께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재판관이 위원으로 있는 감리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전아무개씨에게 당선 무효를 선고했는데, 이들은 전씨가 반발하며 가처분신청을 내자 행정기획실장 방에서 전씨에게 불리한 자료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조 전 재판관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 행정기획실장 방에 들어간 것은 업무로 인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