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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위현장서 피의자 우연히 봤다고 무조건 긴급체포 안돼”

등록 2014-12-04 19:51

법원 “채증자료 있어 요건 해당안돼”
채아무개(24)씨는 2012년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평화통일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장아무개 경정한테서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장 경정은 2011년 10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 집회에서 채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장 경정은 채씨가 이를 거부하자 긴급체포를 시도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서아무개(32)씨 등 5명이 이를 막아서면서 장 경정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서씨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추성엽 판사는 “장 경정이 채씨를 긴급체포하려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서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씨는 이미 2011년 10월 집회에서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장 경정은 당시 채증자료를 분석해 자신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흔든 사람이 채씨임을 알고 다음에 현장에 나타나면 검거하려고 했는데, 이 같은 채증자료가 확보돼 있는데도 채씨를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를 하려 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신분이나 주거지 등이 확인된 피의자였던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긴급을 요하는(긴급체포)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정식 소환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우연히 봤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를 허용한다면 집회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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