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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버젓이 거짓말한 법무부, 정보공개 재판에선 이겨

등록 2014-12-05 00:40수정 2014-12-05 07:38

시험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에서 1교시 공법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수험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시험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에서 1교시 공법시험을 마친 응시자들이 수험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변호사시험 자료공개 2심 소송
1심선 있는 자료 없다고 하고
2심선 없는 기준을 근거 삼아
변호사시험 회의자료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무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거짓 해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에서는 존재하는 회의자료를 ‘폐기했다’고 거짓말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결정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예규에 근거해 비공개 처분했다고 주장하다가 들통이 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는 4일 참여연대가 “제1·2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의 이익이 적지 않지만,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서 오는 이익이 더 크다”며 모든 회의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심의한 6·7차 회의자료 등을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심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을 비밀에 부치면 국민의 불신 속에 소모적 의견 대립을 반복하게 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인적사항을 제외한 청구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뒤집기 승리를 한 셈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의 태도는 뒷말을 낳고 있다. 지난 10월2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무부는 “1월14일 개정되기 전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예규) 제12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등은 비공개 정보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 회의자료는 올해 1월14일 개정 때 처음 기준에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비공개 처분 때 존재하지도 않던 예규 세부기준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한 셈이 된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재판에서 “그 주장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심 때도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6·7차 회의자료를 회의 이후 전량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그게 사실이라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뒤늦게 재판부에 이 자료들을 제출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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