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집회중 경찰과 승강이 혐의
검찰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집회에 참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집회 도중 질서유지선을 넘어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류하경(32) 변호사와 박성식(44) 민주노총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류 변호사 등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에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밀어내고 경찰의 팔짱을 끼고 잡아당기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6월과 10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에서 경찰을 불법체포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권영국(51), 이덕우(57) 등 민변 회원 변호사 5명을 기소하고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바 있다. 장경욱(46), 김인숙(52) 변호사에 대해서도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이나 진술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참여연대 등은 3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변호사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며 민변에 대한 징계신청 거부를 요구하는 시민 4530명의 서명을 변협에 전달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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