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와 폭행·명예훼손 소송 얽혀
수원지검서 대질 조정 중 발생
수원지검서 대질 조정 중 발생
5일 오후 5시5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검 형사조정실 404호에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인 조사를 받던 전 ㅅ과학대 교수인 서아무개(38)씨가 황산 성분의 물질을 뿌려 피고소인 강아무개(22)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서씨 외에 강씨의 가족과 검찰 자문위원 등 모두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날 자신이 고소한 강씨 등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대질 조정을 받던 중 미리 물병에 담아온 황산 성분의 물질(540㎖)을 갑자기 강씨의 얼굴에 뿌렸다. 강씨는 서씨가 뿌린 황산이 목덜미 등에 묻어서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주변으로 황산 성분의 물질이 튀면서 함께 있던 강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검찰 형사조정위원 이아무개(50·여)씨와 법률자문위원 박아무개(62)씨 등 4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서씨도 황산을 뿌리면서 손을 다친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서씨가 교수로 있을 때 강씨는 이 학교의 조교였다. 강씨가 지난 6월 교내 학적과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을 폭행하는 등 창피를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재임용 탈락이 확정되자 서씨가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지난달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중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 서씨가 형사고발을 하다 불만을 품고 유독물질을 뿌린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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