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리점도 종업원…LG텔레콤에 벌금”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본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허근녕)는 25일 손님 1970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씨와 대리점 운영 계약을 맺은 엘지텔레콤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지텔레콤은 이씨가 대리점을 폐쇄하고 신규 고객도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정보 조회가 급증했는데도 아무 조처가 없었고, 지점이 아닌 대리점 운영자에게는 아예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지 않은 점 등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리점은 독립한 상인이라는 점에서 본사 직영 지점과 달라 보이지만, 업무가 실질적으로 똑같고 본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엘지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과는 계약관계일 뿐인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항소했다”며 “상고 여부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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