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인천공항 대합실에서 열린 유방암 예방 캠페인에서 승무원들에게 핑크리본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인천공항/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멋대로 비행기 세운 대한항공 조 부사장 두고 SNS서 분노 폭발
작년 ‘라면 상무 사태’ 때 “승무원 겪었을 수치심…” 글도 도마에
‘항공기 안전에 위해 행위… 법적 조치 필요하다’ 의견들도 많아
작년 ‘라면 상무 사태’ 때 “승무원 겪었을 수치심…” 글도 도마에
‘항공기 안전에 위해 행위… 법적 조치 필요하다’ 의견들도 많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뉴욕발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규칙을 위반한 행동으로 활주로로 가던 비행기를 후진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 바로 가기 : [단독] 조현아 부사장 ‘사무장 내려라’ 고함…대한항공 뉴욕공항 후진 ‘파문’ )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의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때와 장소를 안 가리는 ‘슈퍼 갑질’”이라며 조 부서장을 성토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아이디 ‘죠 아저씨(@salzin_hogae)’는 8일 트위터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진상 손님’은 어떻게 처리하더라? 흠. 저 상황이었다면, 정작 내려놓아야 할 사람은 그 사무장이 아니라 진상손님 조현아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가네시로다케시’(@bradwoo)는 “땅콩 때문에 승객들의 출발이 20분 늦게 지연되었다니, 조현아 대한한공 부사장, 라면 상무 이어 ‘땅콩 부사장’ 등극”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아이디 ‘Duk-jun Yoo(@dukjunyoo)’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한 짓을 보면 세월호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건 ‘갑질’을 초월해 법조차 무시한다. 항공기 승객일뿐인 그녀가 기장에게 명령한 일이나 또 그렇다고 그녀의 지시를 따른 기장이나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수준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승무원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보짱(@polygraph13)’은 “사실 지금 떨고 있는 건 어설픈 사과로 대충 넘어갈 부사장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쫓겨난 사무장이다. 이 모든 책임이 ‘사무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측이나 사무장 본인이나 같을 것 같다. 원래 약자들은 그렇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항공법의 관련 조항을 찾아가며 조 부사장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 부사장의 지시는 월권이란 지적이다. 트위터에서 ‘김영삼(@fmpenter)’은 “승객의 시간을 빼앗아 간 것도 문제지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의 자리를 공석화한 것과 기장의 절대적인 권한을 월권한 것은 엄청난 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벌도 필요하다”고 적었다.
조 부사장이 항공기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백찬홍(@mindgood)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조현아 부사장의 승무원 강제 하차 지시는 기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조사와 함께 노조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거짓)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 관련 기사에도 500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승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성희롱에 시달리는 등 해마다 문제가 불거지는 시점에서 회사를 대표한다는 이가 그들의 여건 신장을 위해 애쓰지는 못할망정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참 씁쓸하네요.” (김***), “원칙대로 규정대로 법 적용 좀 합시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법이 있으나 마나고, 힘없고 없는 사람한테만 법인가요. 제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듭시다.” (파란**),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었네요. 사람은 평상시 행동하거나 생각했던 게 몸으로 표출되는데 조현아 부사장은 아직 인격이 덜 성숙된 듯 하네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큰 그릇으로 직원을 담아주기 바랍니다.” (Tma***) 라는 의견들이 누리꾼 사이에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해 ‘라면 상무 사태’가 파문을 일으켰을 때 조 부사장이 쓴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조 부사장은 당시 대한항공 사내게시판을 통해 “승무원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며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도 이 기회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적었다.
파문이 일자 8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조 부사장의 행동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 [속보] 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관련 법 위반 여부 조사”)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자사 승무원의 서비스가 적절히 않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해당 항공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활주로에 있던 비행기는 기수를 돌려 다시 탑승게이트로 돌아가는 ‘램프 리턴’을 한 셈이다. ‘램프 리턴’은 항공기 정비나 주인 없는 짐,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하는 조처를 말한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대한항공 항공기.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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