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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무죄 확정됐어도 ‘돈 줬다’는 진술자 손배 책임 없어”

등록 2014-12-08 19:58수정 2014-12-08 23:51

변양호씨 패소…“위증 증거 부족”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변양호(60)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회계사 김동훈(6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기아차 부품 공급업체의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로비 자금 2억원을 변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변씨는 그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0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은 “변씨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형사 판결 증거들을 살펴본 결과 김 전 대표의 말이 허위·위증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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