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패키지여행 자유시간에 벌어진 사망 사고도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이은신)는 김아무개(당시 34)씨 유족이 ㅎ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78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지난해 5월 필리핀 세부 4박5일 패키지여행을 갔다. 넷째날 아침식사를 한 김씨는 오전 9시40분께 구명조끼 없이 호텔 전용 해변 앞 바다에 들어가 스노클링을 하다 의식을 잃었다. 주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질식사했다.
김씨 가족은 “ㅎ사가 안전수칙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ㅎ사는 “김씨가 과식 뒤 바로 물에 들어가 심장마비로 숨졌을 개연성이 높다. 김씨가 전날 프로그램에서 스노클링을 하면서 주의사항을 들었고, 자유시간에 사고가 발생해 여행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정 대부분이 자유시간이어서 호텔과 그 부대시설이 계약상 중요한 부분인데, ㅎ사는 호텔 전용 해변에서의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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