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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땅콩 후진’ 조현아 부사장 10일 검찰 고발

등록 2014-12-09 15:47수정 2014-12-09 16:00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참여연대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9일 논평을 통해 “항공기 안전이 규정·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재벌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무력화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은 기장이 하도록 한 항공법 위반 혐의△항공기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조 부사장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벌어진 ‘라면 상무’ 논란을 거론하며 “당시 조 부사장 스스로 ‘기내 소란과 난동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이 내놓은 사과문에 대해서도 “총수 일가의 잘못을 회사가 대신 사과하고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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