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단속서 49곳 적발
가짜 조합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의료생협을 꾸려 무자격자 진료나 과잉 처방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병원’ 49곳이 정부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등은 6~11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사무장 병원)한 49곳을 찾아내 모두 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생협 표시의무 위반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단순 위반한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59곳(96.7%)이 크고 작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61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을 가리킨다. 다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비조합원 진료도 가능한데, 병·의원 이름 앞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다소 느슨하다보니 일부에서 이를 ‘합법적 사무장 병원’의 한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있었다”며 “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며 의료생협의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의료생협이 개설한 병·의원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된 2010년 이후 크게 늘어 전국에 모두 383곳(5월말 기준)이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