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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조현아, 전형적인 ‘업무방해’ 해당”

등록 2014-12-11 01:05수정 2014-12-11 09:07

참여연대, 어제 조 부사장 고발…검찰, 곧바로 수사 착수
검찰 관계자 “신속히 진행”…처벌 가능성 큰 것으로 관측
‘땅콩 리턴’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리턴’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1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부사장의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조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조 부사장의 주소지인 용산구 이촌동을 관할하는 곳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재벌 총수와 그 일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명이 탑승한 비행기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마저 좌지우지한 것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조 부사장의 행위는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무겁다”고 했다. 고발인 조사를 받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비행기 운항과 관련해 권한이 없는 조 부사장이 오너의 딸이라는 압도적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비행기를 회항하도록 하고 고함과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항공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오른쪽) 등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후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오른쪽) 등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후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에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전형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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