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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종북 논란’ 황선씨 집 압수수색·신은미씨 출국정지

등록 2014-12-11 20:13수정 2014-12-11 22:30

경찰 ‘보안법 수사’ 속도전
경찰이 11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방북 경험을 강연한 황선(40)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황씨와 함께 강연을 다닌 재미동포 신은미(53)씨를 출국정지시켰다.

황씨와 신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문화콘서트’를 서울·대구 등지에서 열었다. 보수언론에서 이를 ‘종북콘서트’라며 문제삼았고,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이들을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3~4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토크콘서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이들의 행사를 기획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서울진보연대 사무실, 황씨의 집 세 군데다. 경찰은 보수단체의 고발 내용과 별개로 자체 내사를 통해 황씨의 다른 혐의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11년부터 4년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230여차례 ‘친북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신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요청해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를 출국정지시켰다. 경찰은 범죄수사 등을 이유로 내국인은 출국금지를, 외국인은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외국 시민권자가 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이유로 출국정지된 사례는 2003년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해 황씨는 “6·15남측위 사무실은 내 사무실도 아니고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신은미씨는 소환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 경찰이 어제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테러 행위가 있었던 것을 계기 삼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황씨 등은 이날 수사와 관련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 등이 행사장 진입을 막았다. 황씨는 장소를 중구 향린교회로 옮겨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과 올봄에도 했던 토크콘서트였다. 국가보안법을 모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드러내놓고 ‘(북한은) 지상낙원’ 등의 말을 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했다. 신씨는 신변 위협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전북 익산경찰서는 10일 황씨와 신씨의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냄비에 불을 붙여 던진 고등학생 오아무개(17)군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크콘서트는 부산시재향군인회와 부산상이군경회 등이 행사 저지 방침을 밝히자, 관객들의 안전을 우려한 부산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행사를 취소했다.

진명선 이재욱 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부산/김광수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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