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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골목상권 살리기’ 저버리고 대형마트 편들어

등록 2014-12-12 21:02수정 2014-12-12 22:18

2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 제한은 ‘경제민주화’ 또는 ‘골목상권 살리기’ 움직임의 대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소송을 내는 등 반발했지만, 다수의 1심 판결은 영업 제한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뒤집은 서울고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다.

12일 서울고법 판결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형마트’의 정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점포’라고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영업 제한 처분 대상이 안 되는데 처분했으므로 더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말꼬리 잡기’라고 볼 수 있다.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물건을 사는 곳으로 분류한 취지는 백화점이나 전문매장과 달리 점원의 도움 없이 ‘일괄적으로 물건을 담아 구매하는 방식의 창고형 매장’을 두루 일컫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법조문을 기계적으로 대입해, 이마트 등에서 손님들이 점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니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납품업체 피해만 강조
1심과 달리 긍정적 효과 외면

이마트 등 대형마트 제외도 논란
‘점원 도움받는 점포’ 억지 논리

영국계 홈플러스는 FTA 적용
“애초에 영업제한 할수 없다”

영국계인 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애초에 영업 제한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협정들은 ‘사람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당 외국계 업체의 서비스 영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 제한은 직원들 건강을 위한 조처라고 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 선택권’도 강조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맞벌이 부부는 밤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차 여건이 열악한 전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소 억지스러운 논리까지 동원해 영업 제한의 긍정적 효과는 외면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근거 중 하나인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관련해 “대형마트 노동자보다 일반적으로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강권 보호 필요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1심 판결에 인용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뒤 중소업체와 전통시장 매출액이 10%가량 늘었다’는 조사 결과는 “영업시간 제한에 우호적인 단체의 단기간 조사 결과”라며 배척했다. 대신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피해, 세수 감소, 일자리 감소 등을 예상한 한 대학교수팀 연구물이 “신빙성이 높다”며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이런 피해들을 상쇄할 만한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무휴업 및 영업 시간 제한은 대형마트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가 심각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도 “골목상권 상인,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가 상생협력하기로 했던 내용을 법원이 대기업 편에서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선식 김효진 김미영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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