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난방기구 사용 금지돼
보온병·깔깔이 등으로 견뎌
보온병·깔깔이 등으로 견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박아무개(28)씨는 날씨가 추워지자 이달 초 ‘발열 마우스패드’를 구입했다. 컴퓨터의 유에스비(USB) 포트에 꽂아 사용하는 이 패드는 ‘변변찮은 난방’ 탓에 시린 손을 데워줬다. 그러나 따뜻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 8일 사무실로 공문 한장이 날아왔다. ‘동절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개인 난방기구를 특별점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5일 오전 5시30분 광주지방통합청사의 한 사무실 전기방석에서 과열로 화재가 났다. 유에스비 포트의 낮은 전류를 이용하는 발열패드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박씨는 “난방온도가 지금보다 1~2도만 높아도 일의 효율이 높아질텐데, 난방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따뜻하게 겨울 나는 법을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주말 동료 3명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릎 담요와 보온병을 공동구매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몰아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난방 적정온도는 ‘영상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선선한 가을 날씨 수준이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송아무개(30)씨도 하루하루가 춥다. 난방시간은 오전·오후에 각각 1시간30분이 전부라고 했다. 송씨는 16일 “난방기구는 일체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송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군대에서 입던 군용 방한내피(‘깔깔이’)를 구입해 입고 있다. 송씨는 “정말 오늘같은 날에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사무실이 춥다. 아무리 추워도 적정온도보다 높게 난방을 할 수 없어서 택한 방법이 ‘깔깔이’”라고 씁쓸해 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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