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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의 7명 징계신청은 변론권 침해”…변호사 286명 ‘민변 때리기’ 항의

등록 2014-12-18 20:10수정 2014-12-18 22:23

변협에 “권리침해 조사” 진정서
“진상 규명…재발 방지 대책을”
전국 변호사 수백명이 검찰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신청은 ‘변론권 침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의 ‘민변 때리기’에 변호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박재승 전 변협 회장 등 전국 변호사 286명은 18일 ‘장경욱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신청은 변론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는 점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진정에는 서울·대구·대전·광주·전북·충북지역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0월31일 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변협에 신청했다. 여기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권영국·이덕우·김유정·송영섭·김태욱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종용했다는 이유(변호사의 진실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들어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통상 변호사를 기소할 때 징계 신청을 병행해왔다. 검찰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변호사는 2011년 45명, 2012년 21명, 2013년 25명, 올해 43명(11월 말 기준)이다. 사유도 대부분 수임료를 떼먹은 사기 사건 등 전형적 ‘수임 비리’에 관한 것이다.

민변은 이런 통례와 다르다면서, 검찰이 소속 변호사 여러 명의 징계를 신청한 것에 탄압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경욱·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은 공안 사건에서 증거 조작과 위법 수사로 망신을 당한 ‘공안 검찰’의 앙갚음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두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직파 간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 전 회장 등은 “두 변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실 규명을 하고, 경찰·국가정보원·검찰의 변호권 침해 사례를 변협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하면 이의신청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변호사 징계를 법무부가 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으므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신청한 검찰의 발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엉뚱하고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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