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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박지만 미행설’ 문건도 조작 결론

등록 2014-12-18 20:29수정 2014-12-18 22:44

“박경정이 모두 꾸며낸것
연내 수사결과 발표”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청와대 보고서를 빼돌리고 엉뚱한 사람을 문서 유출범으로 지목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박관천(48)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3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청와대 보고서를 외부로 빼돌려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긴 행위가 각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경정이 5~6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BH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청와대 파견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3명,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등 5명을 유출자로 지목한 행위에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해 박지만 이지(EG) 회장에게 전달한 ‘박지만 미행설’ 문서도 전부 허위라고 결론냈다.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와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일하던 3월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사장 아들을 미행자로 지목하고, 이런 사실을 남양주경찰서 경찰관에게서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미행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정윤회씨를 전혀 모르고 정씨와 통화내역도 없었다.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박 경정이 관할지역에서 유명한 카페 사장 아들을 미행자라고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미행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경찰관(현재는 퇴직)은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이 카페 사장 아들이 오토바이를 아직 타고 다니느냐고 물어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타고 다닌다고만 대답했다’고 진술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연말 안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윤회 보고서’의 진위와 ‘청와대 보고서 유출 경로’ 수사를 정리한 뒤 이후에 새로 제기된 의혹(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설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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