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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수사에도 ‘먹구름’

등록 2014-12-19 20:04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대법 이석기 내란음모 선고앞둬
김미희·이상규 보안법 수사
이정희·오병윤도 재판중
통합진보당 해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당해산 청구의 뿌리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이 사건 1심은 내란음모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강구하고 범행의 결의도 있었다고 판단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8월 “내란범죄의 실행에 합의하는 단계인 내란음모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 등만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상고심 구속만기가 내년 1월25일이어서 그 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해야 한다.

의원직을 빼앗긴 김미희·이상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였다가 전향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0월21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두 의원이 19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에 나섰을 때 북한에서 받은 돈이 각각 500만원씩 선거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가 두 의원을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수사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는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병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돼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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