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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진보당 관련 집회·시위 엄벌”

등록 2014-12-19 20:19수정 2014-12-19 22:05

검찰, 당원 전원 고발건 수사 검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나온 19일, 법무부는 ‘대체정당 설립 금지’와 ‘통합진보당 관련 집회 금지·처벌’ 등 후속 조처를 내놨다. 검찰은 또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기 시작해, 새로운 공안정국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 정당해산 심판 태스크포스(TF)의 정점식 팀장(검사장)은 헌재 결정 뒤 브리핑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정당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집회·시위는 법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5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의 명칭, 주장하는 내용, 주최자 인적 구성 등을 종합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을) 우회하는 여러 형태의 대체정당 설립 시도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긴급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해산 결정 직후 진보당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수사도 예상된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며 진보당 당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진보당원들의 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며 고발장을 냈다. 진보당에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은 3만여명, 전체 당원은 1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환봉 김규남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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