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등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관천 경정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전 차량에 앉아있다. 2014.12.19. 연합뉴스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청와대 보고서를 빼돌리고 엉뚱한 사람을 문서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박관천(48)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을 19일 구속했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면서 새 발령지로 생각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다수의 청와대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한 ‘BH 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청와대 파견 경찰과 대검찰청 수사관 등 총 5명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보고서 유출과 허위 보고서 작성의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보고서 유출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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