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전 장관 74만원 추징…“법인 착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3~7월 의사·변호사 등 15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벌여,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한 1만9천여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모두 3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건강보험공단한테서 제출받은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안과의사 김아무개씨가 월 소득을 실제 3952만원보다 적은 11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1200만원을 추징당하는 등 1만9천여명의 추징 대상자 가운데 1만3399명이 보수를 축소 신고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뒤늦게 가입해 미납분을 추징당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였던 지난 2002년 소득을 월 157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547만원으로 조사돼 두 달치 건강보험료 74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 쪽은 “지난 2003년 2월 강 변호사가 퇴직한 뒤 같은 해 말에 미지급 상여금 4개월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착오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이고, 지난해 3월 뒤늦게 미납 사실을 발견해 자진 납부했다”며 “당시 상여금에 대해선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도 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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