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논란 때문에 대화록 삭제를 지시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 정책비서관의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엔엘엘 논란을 의식한 노 전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을 파기했다고 뒤늦게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재판부 허가에 따라 이러한 ‘범행 동기’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추진에 합의해 엔엘엘 양보 논란이 벌어지자 청와대는 ‘회담에서 엔엘엘 수호 입장을 확고히 했다’고 발표했는데, 대화록에 그런 입장이 드러나지 않아 삭제를 지시했다는 취지다.
변호인들은 “노 전 대통령은 엔엘엘을 포기한 적이 없다. 감출 부분이 없는데 감추려고 대화록을 파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록을 국가정보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고 이지원(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 있는 대화록 파일은 없애라”고 지시했다고만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해 공소장을 일부 고쳤다”고 설명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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