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형량보다 2배 높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의 두배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23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이바지한 점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 일로 장기간 논란과 대립이 지속됐고 외교적 신인도도 크게 손상됐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의 논의 과정,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화록 주요 내용을 언급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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