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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23일 박지만 재소환 참고인 신분 추가조사

등록 2014-12-24 01:02수정 2014-12-24 08:04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12월15일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기자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12월15일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기자
23일 오후 비공개로 다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미행설’ 추가 조사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6) 이지(EG) 회장을 23일 오후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박 회장 소환 이후 두번째 조사로, 박 회장은 이날 자정께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정윤회씨의 박지만 회장 미행설 등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고 밝혔다. 이른바 ‘박지만 미행보고서’를 작성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구속되면서, 박 회장이 당시 ‘미행보고서’를 전달받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박 회장과 박 경정 사이의 대질신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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