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청와대, 세월호 관련 ‘한겨레’ 상대 소송 패소

등록 2014-12-24 10:28수정 2014-12-24 15:59

서울중앙지법 “원고, 명예훼손 피해자로 볼 수 없어”
‘쇼크 상태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기사
김기춘 비서실장 등 4명 지난 5월 8천만원 소송 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정정보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 기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정정보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 기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대통령비서실과 김 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현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명준 행정관 등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이튿날인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바로 가기) 대통령비서실은 이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정정보도와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돼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김 실장 등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