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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년간 복직투쟁 끝에…대법 “대림차 해고 무효”

등록 2014-12-24 20:06수정 2014-12-24 20:57

해고자 선정기준 불공정 이유로
2009년 정리해고돼 5년간 복직투쟁을 벌였던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자 고아무개(42)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경영 적자를 이유로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이들 중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대림자동차지회 소속 12명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를 피하려 노력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했다”며 사쪽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아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회사가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노동자 보호 측면과 회사의 이익 측면을 같이 반영하겠다는 애초 원칙을 벗어나,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등 사쪽 이익만 반영했다는 것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노조 파괴’로 물의를 빚은 창조컨설팅이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에 개입했다는 자료가 나와, 해고자들은 “회사가 노조를 없애려고 부당하게 정리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리해고로 5년여간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이 복직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빠른 복직과 노조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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