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를 2000원 인상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대다수 담뱃값이 지금보다 2000원(갑당) 오른다. 다만 지난 24일까지 담배 가격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일부 외국계 담배회사의 담뱃값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담배회사가 정부에 가격 인상을 신고하더라도 최소 6일이 지나야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케이티앤지(KT&G)와 한국 필립모리스 등의 담배업체가 지난 24일 담뱃값을 2000원씩 올린다고 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금 인상분 이외의 추가 가격 인상은 포기했다. 이에 따라 에쎄 클래식과 레종 블루 등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말보로 골드와 팔리아먼트 등은 2700원에서 4700원으로 오른다. 반면 던힐을 파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와 메비우스, 카멜 등을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 등은 24일까지 가격 인상을 신고하지 못한 만큼, 1월1일 이후 적어도 며칠 동안은 지금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