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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동아투위 해직기자 14명에 국가배상을”

등록 2014-12-25 19:55수정 2014-12-25 21:21

“시효소멸 주장 잘못” 고법 환송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을 비판하다 해직된 권근술(73)씨 등 <동아일보> 해직기자 1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1975년 박정희 정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고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집행을 차단했고, 회사는 정부를 비판하던 기자들을 해고했다. 2008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긴 동아일보가 기자들을 해임했다”는 진실규명을 결정하자, 이듬해 12월 권씨 등 해직기자와 유족 13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해직기자들의 부당 해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1993년 문민정부 집권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었는데 소멸시효 5년이 지난 2009년에야 소를 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면 그에 기초해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국가의 시효 소멸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원고 102명은 지난 3월 내려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았으면 국가 배상은 못 받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하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동아일보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5년8개월째 진행중이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항소심까지)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14명의 배상 근거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이정국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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