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비서관을 불러 구속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에게 청와대 보고서 유출을 지시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EG) 회장에게 ‘정윤회 보고서’를 비롯한 청와대 내부 정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보고서 유출에 개입하고 청와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을 23일 재소환해 조 전 비서관에게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진 동향 등에 대해 들은 바 있는지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 회장을 재소환한 이후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보고서’를 만든 배경에도 조 전 비서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4일 박 경정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는 등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조 전 비서관도 청와대 보고서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보고서 유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