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긴급 생계지원 금융재산·소득 기준 완화

등록 2014-12-28 20:16

기재부, 내년 달라지는 제도 263건
모든 음식점서 흡연 10만원 과태료
새해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의 금융재산 및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는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보면, 달라지는 제도는 모두 263건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지금까지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내년 하반기 이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넓혀 지원대상자를 소폭 늘린다.

그동안 100㎡(30평 남짓) 이하 규모의 음식점에서는 부분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연령 기준이 기존 14살에서 15살로 한 살 높아진다. 이밖에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75살 이상 고령자 부부(월평균 가구소득의 150% 이하)한테는 최대 2개월간 단기가사서비스가 제공된다.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는 내년 1월6일부터 각 협회 누리집을 통해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내년 11월22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를 통해 의료기사의 활동실태와 적정 보건의료인력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