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에 “점주 손해배상”
‘최저수익금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최아무개(44)씨 등 4명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 비비큐(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영업손실 금액에 최저수익을 더한 1억3036만원, 나머지 업주들에게는 500만~228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12년 2월 서울 서초동에 ‘치킨 카페’를 열었다. 3년짜리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보증금 1억원과 권리금 2억원 등 3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 비비큐는 계약서에 “투자금 대비 연간 5%를 3년 동안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썼다.
최씨는 2년간 9516만원의 영업손실을 봤지만, 비비큐는 최저수익을 보전해주지 않았다. 최씨는 다른 가맹점주들과 함께 소송을 내고 지난 1월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다. 비비큐는 이들이 최저수익 보장 대상이 아니고, 점주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비큐는 가맹계약 체결 뒤에야 (최씨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수익 보장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고 이를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최저수익 보장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에 가맹점주들이 “홍보 판촉물 구입비를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며 낸 소송에서도 비비큐가 4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