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명 징계·4명 경고
사무장 조사한 감독관은 중징계
사무장 조사한 감독관은 중징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의한 땅콩 회항 사건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공무원 4명이 징계를, 4명이 경고를 받았다. 국토부 조사관들은 사실상의 피해자였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임원을 동석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비난을 받아왔다.
29일 국토부 신은철 감사관은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의 책임을 물어 국토부 김아무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조사관)을 중징계하고, 이아무개 항공보안과장, 이아무개 운항안전과장, 최아무개 운항안전과 항공안전감독관을 경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이아무개 항공정책관(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 권아무개 항공안전정책관, 최아무개 항공보안과 주무관(조사관), 이아무개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주무관(조사관)에게는 경고 조처했다.
신 감사관은 “이번 사건은 신중한 조사가 필요했으나, 김 조사관 등은 대한항공을 통해 박 사무장의 출석을 요청했고, 8일 박 사무장 조사 때 대한항공 여아무개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켰으며, 조사 뒤에도 대한항공에 박 사무장 등의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이번 사건 조사팀은 대한항공이 지난 15일 1등석 탑승자 등 14명의 탑승자 명단을 보냈는데도 16일 저녁에 <한겨레>가 확인을 요청한 뒤에야 이 사실을 확인하는 등 부실한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뉴욕 공항의 관제 교신 기록도 조사를 시작한 지 8일이나 지난 16일에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국토부가 사건 조사 초기에 ‘컨트롤타워’(지휘부) 없이 허둥지둥한 점도 드러났다. 항공보안과와 운항안전과 가운데 어느 쪽이 이번 사건 조사의 주무를 맡을지를 두고도 혼선을 빚었고, 통일적인 조사 계획이나 보고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조사 대상과 방향,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하지 못했다고 신 감사관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서승환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항공 안전과 관련한 특별점검과 조직 혁신 방안을 결정했다. 먼저 국토부의 항공 안전 관리와 관련해 조직, 인력 구성, 채용 방식 등을 원점에서 진단하기로 하고,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항공 출신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항공사의 인력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근무 중인 항공안전감독관 전원에 대해 외부 기관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뒤 재계약하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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