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오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이번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의 객실승무본부 여아무개 상무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 24일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 변경 등)로 조 전 부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여 상무의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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