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ㅇ 호두과자가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
검찰 “명예훼손 해당하지 않는다” 불기소 처분
누리꾼들, 업체 상대로 ‘무고 혐의’ 고소 준비중
누리꾼들, 업체 상대로 ‘무고 혐의’ 고소 준비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천안의 ‘ㅇ호두과자’를 비판했다가 이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누리꾼 20여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누리꾼들의 변호인은 “누리꾼들이 이 업체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ㅇ호두과자는 2013년 7월 말 ‘노알라(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고인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그림)’ 포장지에 호두과자를 담아 일부 고객에게 제공하고 노알라 스탬프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파문이 일자 이 업체는 회사 누리집에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스탬프를 제작하거나 의뢰한 게 아니고 ‘재미 반 농담 반’ 식의 이벤트였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사과 글이 누리꾼들의 항의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이 업체는 되레 “사과 글을 취소한다”며 입장을 바꾼 뒤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누리꾼들의 글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누리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네티즌들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티즌들은 이 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조승현 기자 sh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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