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신(70)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뇌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9~2012년 원전 용수 처리 업체인 ㅎ사 대표한테서 입찰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는 한수원 직원들한테서 인사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에게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해달라며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한수원 납품업체 등과 관련한 부패 범죄를 저질러 국민에게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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