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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폭력 군인도 신상정보 공개대상”

등록 2015-01-05 15:07수정 2015-01-05 20:24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라며,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병대 김아무개(44) 상사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 상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군형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군형법의 강제추행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 명령을 받는데, 군형법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에서는 군인도 신상공개 명령 대상인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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