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범으로 신고당하자 인터넷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기까지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ㄱ(당시 17살)양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당하자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아무개(2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 서울 창동의 친구 집에서 ㄱ씨 등 4명과 술을 마시다 방에 자러 들어가는 ㄱ씨를 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페이스북에 ㄱ씨가 다니는 학교와 이름을 언급하며 ‘내가 무슨 지를 성폭행했다고 하는데 나한테 돈 뜯어먹을라고 없는 말 지어내고 난리 났는데 원래 이런 애야?’라는 글을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명예훼손 범행까지 저질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매우 나쁘다. ㄱ씨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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