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계약직 35명 “새해맞이 7시간 전 문자 해고”

등록 2015-01-06 20:38수정 2015-01-06 22:14

신세계 계열 센트럴시티
보안노동자들 ‘날벼락’
‘12월31일’의 문턱을 넘지 못한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해고됐다. 다른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희망찬 설계를 하거나 오른 담뱃값에 금연을 고민할 때 이들은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3년 전부터 보안노동자로 일해온 이아무개(60)씨는 새해를 불과 7시간 앞둔 31일 오후 5시 날벼락 같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신세계 계열인 센트럴시티가 새로 선정한 용역업체로부터 ‘고용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건 전체 54명 보안노동자 중 35명이다. 이씨는 6일 “우리는 생계가 걸린 일인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최소한 해고 기준이라도 있어야지,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센트럴시티에서 9년 동안 보안노동자로 근무한 석아무개(61)씨도 2014년 마지막 일몰과 함께 ‘잘렸다’.

새 용역업체로 선정된 ㅈ시스템은 전체 보안노동자의 면접을 봤다. 보안노동자들은 센트럴시티 쪽이 용역업체를 교체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했지만, 고용 승계에는 별문제가 없어 1인당 1분 정도에 불과한 면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ㅈ시스템은 기존 보안노동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보안요원 20명을 새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ㅈ시스템은 “애초 센트럴시티의 입찰 조건에도 고용 승계 조항은 없었다”고 했다. 센트럴시티 안전부도 “고용 승계 여부는 용역업체가 자체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 소속 한 사업소에서 13년째 청소 업무를 해온 50대 노동자도 31일 오전 10시20분께 ‘고용 승계가 안 됐다’는 전화 한 통으로 해고됐다. 그동안 해마다 용역업체가 바뀌기는 했지만 고용 승계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노동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고 통보에 뒤로 넘어갈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다. 지금도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린다”고 했다. 민주노총 쪽의 문제 제기로 용역업체는 이 노동자에게 다시 일해도 된다고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영지 김규남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