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 대표 손배소 패소
‘표현의 자유’ 정부 입장과 달라
‘표현의 자유’ 정부 입장과 달라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경찰 등이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5일 저녁에도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6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급박한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총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또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송종환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민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일부 제한이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막을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이씨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등이 신변보호를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전단 날리기 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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