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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차남, ‘위증 교사 혐의’ 체포됐다가 풀려나

등록 2015-01-07 13:06수정 2015-01-07 20:02

전재용, 탈세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 요구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사진)씨가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지난 5일 전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날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전씨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는 2006년 경기도 오산시 땅을 445억원에 팔면서 토지(325억원)와 나무(120억원)를 따로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소득세법은 임목은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필요경비도 공제해줬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이 재판 과정에서 땅 매입자 박아무개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심에서는 “임야를 매입할 당시 임목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씨한테서 임목비를 계산한다고 들었다”며 1심 때 잘못된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전씨에게 네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나오지 않자 같은 달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5일 전씨가 자진 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을 들어보니 출석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돼 6일 밤 풀어줬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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