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협박해 2900만원 갚지 않은 혐의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채동욱(56) 전 검찰총장과의 사이에 혼외 아들을 뒀다고 의심받아 온 임아무개(56)씨가 변호사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8일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고 가사도우미 이아무개(63)씨를 협박해 29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공동공갈)로 불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44)씨와 조아무개(45)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9년 6월 사기 사건 피의자 이아무개씨한테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지인 고아무개씨를 통해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5월 이씨와 그 아들을 협박해 빌린 돈 2900만원을 면제받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임씨는 재판에서 고씨를 통해 받은 돈은 청탁 사례금이 아니라 주점을 운영했을 때 받은 술값 선불금이고, 가사도우미 이씨에게는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실제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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