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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호타이어 ‘임금 반납’ 단체협약 유효”

등록 2015-01-08 15:35수정 2015-01-08 15:50

대법 “미래 임금 반납분 돌려달라” 원고에 패소 판결
노사가 미래에 받을 임금을 반납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 3316명이 “반납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다. 그해 4월 회사와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일부를 삭감·반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쪽은 단체협약에 “기본급을 10% 삭감한다.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본급 5%를 반납하고, 상여금 200%를 반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노조원들은 일부 삭감된 임금을 받기 시작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임금을 반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면 개별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없이 정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관련 판례를 보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맺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미 지급한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을 때는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심은 이런 판례를 근거로 미래에 받을 임금에 대한 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은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반납’이라는 용어의 본질적 의미는 향후 발생할 임금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 약정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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