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본사 진입때 주도적 역할”
연행 219명은 조사뒤 풀어줘
연행 219명은 조사뒤 풀어줘
노동조건 개선 협의에 ‘원청’인 에스케이(SK) 쪽이 나설 것을 요구하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에스케이그룹 본사 로비와 4층에서 농성을 하다 연행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비정규직지부 간부 3명에 대해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시간 단순 점거’에 222명을 무더기 연행한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신아무개 노조 부지부장, 서아무개 조직부장, 정아무개 전북 전주 부지회장에게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중부·은평 경찰서로 각각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기습적으로 에스케이 본사를 점거해 회사 쪽에 피해를 입혔다. 연행자 가운데 시시티브이로 혐의가 입증된 주동자급 3명을 처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3명과 함께 연행됐던 노조원 219명은 오전에 석방됐다.
박재범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사측과 면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3시간 만에 자진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노조원들을 무더기로 강제 연행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채워 무리하게 수사하더니, 결국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임금 등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권한은 원청인 에스케이가 갖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 쪽은 “원청은 에스케이그룹이 아닌 에스케이브로드밴드”라고 했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쪽은 “원청으로서 현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간접고용된 인터넷과 아이피티브이(IPTV) 설치기사 600여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50여일째 파업하고 있다.
앞서 ‘50일 고공농성’을 벌였던 씨앤앰 협력업체의 인터넷 설치·수리 노동자들은 원청인 씨앤앰이 고용 승계를 위해 나서기로 하면서 파업을 풀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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