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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검찰, 보안법 앞세워 ‘공안몰이’

등록 2015-01-08 21:53수정 2015-01-08 22:20

콘서트서 북 미화·동조 발언 이유
황씨 “그림 그려놓고 짜맞추기”
신씨 내일 출국…5년간 입국금지

검찰 내부서도 강제출국 조처 비판
재판서 혐의입증 어렵다 판단한 듯
검찰이 8일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과 관련해 황선(41)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한 재미동포 신은미(54)씨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출국 절차에 들어갔다. 보수언론과 극우단체 등이 집요하게 비난해온 두 사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구속영장 청구와 강제출국으로 이어진 것은 지나친 ‘공안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황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비롯한 여러 행사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황씨에게는 2009년 7월 대학생 대상 강연에서 북한의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황씨는 “남북관계 정세 등을 주제로 강연했지만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관련된 강연을 한 적이 없다. 검찰이 보안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신씨가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주민이 김정은 정권 아래서 사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북한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했다며 강제퇴거 요청서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냈다. 검찰은 이 요청서에 애초 90일 무비자로 입국한 신씨가 그 사이 강연료를 받아 영리활동을 했다는 점도 강제출국 사유로 적시했다. 신씨는 오는 10일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겠다고 출입국사무소에 알려와, 그 이전 보호소 수용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및 경제·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으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검찰은 7일 신씨를 소환해 토크콘서트 발언 내용, 북한 여행 경험을 담은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북한의 강물은 깨끗하다”, “새터민 중 고향에 방문하고 싶은 사람이 60~70%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기회의 땅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한 것 아니냐고 신문했고, 신씨는 ‘북한의 독재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있고, 찬양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는 진술을 했다”면서도 “(개별 발언보다) 전체적 맥락이나 배경을 보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씨 쪽은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친북 발언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용민 변호사는 “북한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는데도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이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자신감을 얻어 공안몰이를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신씨를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재판까지 갈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범죄 혐의가 나오면 기소를 해야지 강제출국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신씨는 일단 출국한 뒤 강제출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정환봉 김규남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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