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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병언-노무현 유착설’ 제기한 새누리 조원진 무혐의 처분

등록 2015-01-09 16:43수정 2015-01-09 17:41

검찰 면책특권 적용해 ‘공소권 없음’ 결론
“조 의원, 질의 당시 허위라는 사실 몰라”
‘유병언-문재인 유착설’ 제기한 하태경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검찰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유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 회장의 세모그룹의 부채를 탕감해줬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문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과 해당 글을 대신 올린 하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글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표명에 해당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세모그룹 회생절차가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한 비서실장으로서 세모그룹 부채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 형사6부는 또 에스엔에스에 유포된 사진을 근거로 국회 세월호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유병언 전 회장과 밥을 먹은 사진이 나왔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 전 회장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언한 것이 명백하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42)씨는 조 의원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노 전 대통령 유족들은 조 의원이 제시한 사진 속 인물이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로 확인됐다며 ‘허위임을 알고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면책특권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의원을 서면조사한 검찰은 “조 의원이 ‘질의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질의 직후 다른 의원의 지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며 “조 의원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태우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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