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10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언론에 소회를 밝히고 이어 지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법무부와 경찰 등 당국 관계자들은 이날 신은미씨를 태운 차를 몰래 빼돌리려고 시도하다 신 씨와의 마지막 면담을 위해 기다리던 지인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인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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