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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윤치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는 적법”

등록 2015-01-11 16:57수정 2015-01-11 17:36

‘일제 침략전쟁 찬양’ 글 쓴 사실 뒤늦게 드러나
서울고법, 원심 깨고 후손이 낸 소송 패소 판결
윤치영(1898~1996) 초대 내무부 장관
윤치영(1898~1996) 초대 내무부 장관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는 윤치영(1898~1996) 초대 내무부 장관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승만의 측근인 윤치영은 외국 유학 시절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1982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작업 과정에서 1938년 전향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쓴 사실이 뒤늦게 공론화됐다. 보훈처는 윤치영과 장지연 전 <황성신문> 주필 등 19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고, 2011년 4월 국무회의에서 서훈 취소가 의결됐다. 보훈처는 이를 후손들에게 통보했다.

윤치영의 후손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서훈 취소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서훈 취소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훈처의 통보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했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장지연의 후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한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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